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한달 뒤인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1년 MBC 기자 등은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