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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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그의 지인인 전직 영화배우의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직 영화배우 A(29)씨와 유흥업소 실장 B(30)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는 가까운 사이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알고 있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인 척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 등의 메시지였다.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고, A씨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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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의 빈소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023.12.27 [사진공동취재단]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것이다.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회수해 나에게 2억원을 주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B씨는 이미 지난해 필로폰과 대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