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발언 혐의
檢 “방송에서 거짓말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영향”
李 “檢 증거 조작했지만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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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골프와 낚시를 함께 한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이야기를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