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고인 신씨 70여차례 증언 거부
검찰, 이상직 전 의원 지시로 채용 의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여부에 집중
이미지 확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지원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궁했지만, 신씨는 70여 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씨를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 출석 의무가 없는 터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직(61) 전 의원은 이날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참여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다혜씨 부부의 감찰 및 관리업무를 전담했던 신씨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의원과 계속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신씨의 직무 범위와 이 전 의원과의 연락 경위 등을 캐물었다. 거듭되는 질문에도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일관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받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 급여과 해외 주거비 등에 대한 항공사 측의 금전 지급이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가 채용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