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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3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관광객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객실 바로 옆 호실에서 묵고 있던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통화하기 위해 객실을 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도중 B씨가 잠에서 깨 눈이 마주치자 A씨는 도망갔고, B씨는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시 뒤 “오해가 있었다”면서 B씨를 찾아왔다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객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술에 취한 중국 여성 관광객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