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동의 없으면 오래된 증명사진만 공개 ‘논란’ 지속
알지도 못하는 또래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신상 공개된 정유정(23)이 2일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이날 정유정은 모자에 마스크로 눈까지 가려 윤곽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재현됐다.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은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를 위해 이송할 때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부 지침에 피의자 호송·송치 때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도 2019년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으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 증명사진을 신상 공개 사진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 공개가 관례화됐다. 신분증 사진은 실물과 너무 차이가 큰 게 문제다.
올해 초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그의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때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