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