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10년간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 및 이행 건수 396건 중 305건(77%)이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보존조치 이행까지 평균 568일이 걸리는 등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96건의 매장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지시·이행됐고, 이 중 77%에 해당하는 305건이 정확한 보존조치 이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한 이후 이행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는 568일에 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4년에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7년 후인 2021년에 보존조치가 완료되는 등 매장문화재 관리체계에 심각한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이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에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에는 보존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를 처벌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 미이행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더라도 이행확보수단이나 제재규정이 없다.
김승수의원실은 매장문화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그 사이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일부 구역의 영향으로 유적 또는 유구가 유실되거나 변형되는 등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보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위해 신속한 보존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적극행정해야하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개발사업 추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문화재청이 무기한적으로 매장문화재를 방치하는 등의 방만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 제출시에 건설공사 시행자 등으로 하여금 보존조치 시점을 명기하도록하는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규정을 보완해야한다”며, “문화재청이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