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소지·탈세 유죄’ 차남 놓고
“단지 내 아들이란 이유로 당해” 주장
트럼프 “의회 폭동도 사면되나” 비난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54)를 결국 사면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저녁(현지시간) 성명에서 사면권 행사를 발표하며 “기소가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헌터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에서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하며 이런 결정을 하고 헌터에게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터는 2018년 총기 구매 당시 제출 서류 ‘불법 마약 사용 여부’ 부분에 거짓 기재한 혐의로 델라웨어주에서 기소됐다. 지난 6월 유죄평결을 받았고 이달 4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탈세로 기소돼 9월 재판 직전 유죄를 인정했다. 둘 다 연방법 위반으로 혐의가 가중되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사면권 행사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올해 6월 델라웨어에서 헌터가 재판을 받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배심원단 결정에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국민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규범과 존중을 회복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던 바이든이 결국 자신의 지위로 아들을 도우며 그런 일(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공식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면이) 바이든의 레임덕 기간, 대선 패배 직후 정치적 파장이 거의 없을 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법권 남용”이라며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수년 동안 수감된 ‘J-6 인질’도 포함되느냐”고 맹비난했다. J-6 인질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트럼프 지지자들로 당선인은 이들의 사면을 공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