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투약’ 대학생 14명 적발
KAIST 대학원생 ‘동아리 회장’ 주범
공짜 호화 파티 등 광고로 회원 모집
유흥업소 여성 초대해 집단 투약도
최소 1200만원 암호화폐 수익 챙겨
운영진 4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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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 회원권 다수 보유, 서울시내 더블 역세권에 13억 상당 쾌적한 동아리방 소유.’
인스타그램에서 한 전국 대학 연합동아리의 회원 모집 글을 본 명문대생 A씨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했다. 5만원 남짓의 회비만 내면 평소 가기 어려웠던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할 수 있다니 망설일 수가 없었다. 고가 외제차 이용은 물론 뮤직 페스티벌 입장까지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광고 글 역시 솔깃했던 이유였다. 하지만 동아리 회장인 30대 B씨를 포함한 운영진의 면접 이후 동아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A씨는 이내 마약의 수렁에 빠졌다. 운영진은 클럽·고급 호텔 등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경계심이 흐트러진 A씨에게 액상 대마를 권했다.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뽑아 클럽 등에서 LSD뿐 아니라 대마·엑스터시·환각 버섯 등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렸다. 마약 투약은 놀이공원, 뮤직 페스티벌, 고급 호텔,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또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이 동아리는 여러 명이 모여 풀파티나 클럽, 파인 다이닝(고급 식당) 등을 함께 다니며 할인받고 교우 관계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회장과 운영진이 회원에게 마약을 유통하면서 국내외 장소를 불문한 마약 동아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학생 300여명이 가입한 이 동아리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동아리에 마약을 유통한 주범은 연세대 출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이자 동아리 회장인 B씨다. B씨는 ‘유명인들이 환각제인 LSD를 투약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콘텐츠를 본 뒤 ‘예술적 영감을 얻고 싶다’며 2022년 11월 LSD를 처음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약 1개당 평균 10만원에 구매한 뒤 이를 중독된 회원들을 상대로 1개당 15만~20만원에 파는 식으로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암호화폐를 이용했다. 지난해 B씨가 암호화폐로 받은 마약 대금은 최소 1200만원이었다.
B씨는 마약을 권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LSD가 우울증과 중독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퍼뜨렸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판 회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명문대생이었으며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이나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14명을 적발하고 B씨와 동아리 운영진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치료·재활 등을 조건으로 걸고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2024-08-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