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금융사기, 누구냐 넌!
신분증 위조해 알뜰폰 개통→비대면 계좌 뚫어 오픈뱅킹 접근→고액재산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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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금융 계좌를 개설해 그 사람의 자산을 탈취하는 ‘명의도용 금융사기’가 대기업 회장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명의도용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이를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만 있으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국내에서 2019년 오픈뱅킹 시작과 함께 등장해 최근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확산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동채(65)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계좌에서 에코프로 주식 2995주(25억원 상당)가 16일부터 3일에 걸쳐 장내 매도됐다. 그는 같은 해 5월부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거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였다. 사건 직후인 같은 달 23일 에코프로는 “3건의 장내 매도는 이 전 회장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된 것으로, 이 전 회장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고 공시했다. 이후 이 전 회장 명의를 도용한 누군가가 주식 매각 대금 25억원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겨 인출하려고도 했다. 다행히 에코프로 측이 이 전 회장의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어 놓은 덕분에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에코프로에 이어 지난달 대기업 A 회장 명의로 다수의 비대면 계좌가 개설돼 A 회장 보유 주식을 가로채려 시도하는 등 이상거래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수법으로 한 자영업자의 계좌에서 수십억원이 빠져나간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에코프로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회장 측은 이런 방식의 범죄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비대면 금융 관련 제도가 보완되길 바란다며 사건 전말을 본지에 공개했다.
A 회장 비서실이 금융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19일. A 회장 법인폰으로 평소와 다른 사이트에서 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됐다는 등 이상거래 알림이 잇달아 날아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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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A 회장의 주거래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누군가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로 A 회장 계좌에 접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계좌를 동결시켰다. 같은 날 회장 명의로 거래한 적이 없었던 금융기관에서도 비대면 계좌가 개설됐다는 통보가 회사로 날아왔다. 누군가 비대면으로 회장 명의의 증권사 계좌까지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명의도용 금융범죄에는 A 회장 명의를 도용해 개통된 알뜰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증권사에 A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증권사의 신설 계좌로 A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옮기려 ‘타사대체출고’를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탈취하는 데 A 회장 명의의 알뜰폰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됐다. 이는 계좌 하나만 있으면 다른 보유 계좌까지 모두 찾아 통합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건 발생 인지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일주일 전인 17일 A 회장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됐다는 통지서가 뒤늦게 A회장의 자택으로 배달됐다. 일련의 이상거래들이 모두 이 알뜰폰 하나로 시도됐던 셈이다. 비서실이 A 회장 명의의 모든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수천억원 규모의 자산이 털릴 뻔했다.
알뜰폰 개통엔 A 회장이 1999년에 사용하던 신분증이 도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A 회장 명의의 알뜰폰으로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거쳐 증권사 비대면 계좌까지 개설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증권사가 A 회장 명의도용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넘겨받은 A 회장의 신분증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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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빼내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금융과 정보기술(IT) 지식을 가진 ‘조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발급일이 1999년인 회장의 신분증 원본 사진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흐릿했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에 제출된 같은 신분증 사본 속 사진은 마치 방금 찍은 것처럼 선명했다.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증받는 과정을 쉽게 하려고 전문 기술로 사진을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남은 거래 기록을 보면 일당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11개 절차를 동시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휴대폰 번호 변경’, ‘모바일 통지 내역 변경’, ‘모바일 일회용패스워드(OTP) 생성’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분씩은 족히 걸릴 절차가 모두 같은 시간에 이뤄졌다. IT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일은 해킹으로만 가능하다.
일당은 자산 탈취에 실패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은 비서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프라이버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누군가 회장 명의로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14차례 본인인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범죄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위한 인증을 시도했다는 얘기다. 일당이 인증을 시도한 사이트는 대부분 알뜰폰 업체였다. 한국정보인증, NICE아이핀 등 인증기관이나 온라인 투자·대출 서비스 업체인 ‘오아시스펀드’도 있다.
A 회장의 경우엔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신분증이 도용된 뒤 휴대전화까지 개통되면 사실상 금융기관에 들어 있는 자산을 전부 잃을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부터 금융계좌 조회나 신규 개설까지 못 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엔 보이스피싱 기법도 과거 피해자의 직접 송금을 유도하던 것에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수십억원을 털린 자영업자 외에도 도용당한 신분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하나 때문에 빚더미에 앉거나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19년 음식점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 110만원과 대출금 1000만원을 떠안게 됐다. 알고 보니 김씨가 일하는 음식점 사장 윤모씨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그의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 각종 소액결제로 같은 해 7~8월 110만원을 썼다. 또 김씨 명의로 각각 300만원과 700만원의 은행 대출 두 건을 받기도 했다. 윤씨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를 털린 뒤 휴대전화가 여러 개 개통된 경우도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2022년 선불 유심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용인증서 등을 전송해 줬다. 이후 도용된 최씨의 신분증으로 알뜰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9개가 개통됐고 4개 금융사에서 온라인 대출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으로 5000여만원이 나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보이스피싱 범행단계 대응방안 연구’에도 최근 보이스피싱에 알뜰폰과 비대면 금융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급전을 마련해 준다며 신분증, 범용인증서, 선불 유심칩 등을 요구하고 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며 “이를 미리 받아 둔 개인정보와 함께 악용해 신용카드 결제나 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석·홍인기 기자
2024-03-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