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 차례의 전세사기 대책에도 연이은 죽음
21년 가을 갭투자 급증…올 하반기 매물 쏟아져
전세사기 아니라도 상당수 깡통전세 가능성 높아
최우선변제금 상향 역부족…구제책 강화 필요성
정부의 잇단 전세사기 근절 대책에도 최근 두 달 새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 3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이 쏟아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도 더해질 수 있단 점이다. 이에 정부 대책이 기존 피해자 구제 등 현실에 맞춰 재정비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앱 출,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생활고 끝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거처를 잃을까 하는 근심을 품어야 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피해도 커지며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할 세입자들이 더 많아질 우려다.
앞서 2021년 가을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해 부동산 광풍이 불며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급증했다. 2년이 지난 올해 가을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당수는 전세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을 합친 액수가 시세를 뛰어넘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떨어질 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내년 상반기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전세사기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 피해자 구제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피해자들도 그들의 보증금을 못 받아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금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임대인의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에겐 마지막 희망이다. 정부는 최우선변제금의 소액 임차인 기준을 서울은 1억 6500만원,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변제액도 서울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등으로 높였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려 소액 임차인 기준보다 높아지면 우선 변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번 피해자들도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요구한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매물에 대해선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경매 중단하려면 민법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절차를 특례로 무시해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의 소급 적용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울 추가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