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하기 시작한 2018년 8월 전후로 부동산업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이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에게 추가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뇌물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더 받아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진위와 추가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