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발에 6월 시행 사실상 연기
대법, 학술대회 등 추가 의견수렴
오는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5월 말 또는 6월쯤 압수수색 사전심문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로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별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추가로 학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6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법관 사전 대면 심리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 때 검색어 제한 ▲압수수색 집행 때 피의자 참여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까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제도 도입이 연기됐고, 일정상 향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동학술대회 이후로는 따로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반발이 큰 데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학계 위주로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국형사법학회는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을 빼고 찬성하는 측 의견만 수렴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진웅·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