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짓말 탓에 수사력 낭비 많아”
이미지 확대
마약거래 자료사진.
123RF
60대 A씨는 지난 2022년 필로폰 0.52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B(44)씨가 판매한 것”이라고 경찰에 투서를 넣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투약이 들통나자 말을 바꿨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180만원에 필로폰 5g을 전달했고, 그중 0.05g을 A씨가 내게 공짜로 줘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말을 믿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상대방을 음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에게서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B씨에 앙심을 품고 판매상이라고 거짓 고발한 것이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을 목적도 있었다. 반면 B씨는 A씨의 허위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일주일 전 투약한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독’이 올랐다. 이에 A씨 부탁으로 필로폰을 전달했고, A씨 때문에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지난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번복되는 걸 의심해 무고를 밝혀냈다.
이처럼 일선 검사들은 마약사범과 ‘거짓말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마약사범에 대해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일선 지검의 한 평검사는 “마약사범들의 허위 제보는 비일비재해 폐쇄회로(CC)TV, 통화내역 등을 모두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에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수사력이 적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감형받으려고 판매상을 허위로 제보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곽진웅 기자
2024-03-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