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만으로 임시국회 중지
의원 개인 ‘방탄’ 막자는 취지
“국회법 개정 후 개헌까지 가야”
3분의 2 반대 시 임시회 집행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가운데, ‘방탄국회’를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112명인 국민의힘 의원만으로도 임시회 중지가 가능하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성안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중이다.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이 국회의원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없는데, 회기가 빈틈없이 이어지도록 임시회를 여는 건 이를 남용한 처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지 않은 2명(김웅·권은희) 중 한명으로,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여야 동의 하에 빠른 시일 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국회법을 갖춰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임시회 개최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내세운 데 대해서는 “임시회 소집 요구의 정족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임시회 열지 않는 건 그것보다 조금 엄격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임시회 유보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경우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주로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를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전환하거나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 44조를 개정해야 불체포특권 폐지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