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된 회현면·대야면 반영…재검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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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의겸 의원이 8일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근거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례대표이자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전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서 현역인 비명(비이재명)계 신영대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해당 경선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일반시민 50%·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전화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후보자 선출 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을 의미한다.
김 의원의 재심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 선거구에 포함돼 경선을 실시했다는 점을 재경선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이 기존 ‘전북 군산’ 선거구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으로 포함됐다. 특히 회현면은 신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앙당 선관위에 접수했지만 아무런 개선 조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은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구 경선에서 친명계인 양부남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 양 위원장은 김경만 의원(비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꺾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