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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주도에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비행기를 통해 ‘육지’로 옮긴 뒤 분석을 진행해야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이 없어서다.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도 포렌식이 어떻게 어떤 범위로 이뤄지는지 직접 보는 참관을 하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달부턴 제주에서도 포렌식팀이 정식 운영을 시작해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오는 22일 예정인 6급 이하 일반 검찰 수사관 인사에 맞춰 제주지검에 정식으로 포렌식 수사관을 배치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제주지검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장비를 배치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5년간 180건에 달하는 포렌식 수요가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 선별 과정 중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당사자를 증거 선별 절차에 입회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육지에 있는 수사관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야 했다. 반대로 압수된 물건을 포렌식하려면 다시 광주지검 등으로 압수된 물건을 가지고 가서 분석해야 했다. 참관을 원하는 이들도 함께 포렌식팀이 있는 검찰청으로 건너가야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늘어나는 포렌식 수요에 맞춰 관련 인력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 직제상 포렌식 수사관 인력을 올해부터 92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86명에서 6명 증원된 것이다. 충원된 수사관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및 각 지방청 등에 배치됐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