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302억 7100만원
지난해보다 7.7%↑… 연말 적발 규모 커질 듯
매년 부정수급액 증가… “실태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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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섰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설계된 실업급여가 ‘눈먼 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11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302억 7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0억 9900만원)보다 7.7% 늘었다. 이번달 부정 수급액을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난해 연간 부정 수급 규모(299억 3300만원)를 뛰어넘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올 한 해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실직자에 대한 생계 보호 차원에서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는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시럽 급여(달콤한 시럽 )’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도 증가 추세다. ▲2020년 440억 1100만원 ▲2021년 501억 8700만원 ▲2022년 515억 3100만원 ▲2023년 593억 9000만원 ▲2024년 11월 현재 592억 1200만원에 달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정 수급액은 환수 조치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급여를 타는 경우 사업주에게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부정 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정 수급이 늘어난 건 경기가 좋지 않고 불안정한 고용 시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한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하게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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