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의 표결 앞두고 여론전
박주민 “법적 정당성 충분히 확인”
환노위서 이정식·정의당 신경전
김문수 무노조 발언 소환되기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둔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시사를 ‘위헌’이라며 사전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국 교수·연구자·법률가 등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라며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고,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에서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제도 간 정합성이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이 연일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장관은 대체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가 불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질타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환노위에 출석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관련, 지난 3월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당시 논란이 재소환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무노조·저임금 사업장에 감동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내용을 정정한 바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임금이 낮고, 노조가 없고, 휴대폰도 못 쓰게 하는 등 완전 사용자 측 입장에서 감동하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등과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교체설이 흘러나왔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흔들리지 말라’고 힘을 실은 바 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