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 주 현장 점검
10년 이하 납부 상품 실적 경쟁
불완전판매·건전성 악화 우려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실적 경쟁으로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생보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 주는 상품을 판 생보사들을 점검한다. 신한라이프(135%), NH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유지 환급률이 최근 130%를 넘어섰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생보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각축전이 너무 치열해지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5년, 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지시를 우회했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도입한 새 회계제도(IFRS17)하에서는 보험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보험보다 미래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생보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고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완전히 비과세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도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가입 고객들이 10년 후 한꺼번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몰리는 시기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저축성 측면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 미리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 설명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