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확보… 운전자 과실 무게
사고 당시 치매약 복용 상태는 아냐
목격자 “운전자 ‘내가 그랬어?’ 말해”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운전자 A(75)씨 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사고 당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치매 관련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쳐 갱신됐다. 현행법상 치매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정확한 치매 진단일을 파악하고 치매와 사고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에쿠스를 몰고 서울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시속 70㎞로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시장으로 돌진했다. A씨의 차는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시속 70~80㎞로 들이받은 후 멈췄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2명이 다쳤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장기간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끌고 나왔다”며 “앞선 차량을 피해 가속하다가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멈추기 전 브레이크등(후미등)도 정상 작동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이 만난 사고 목격자들은 “A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주위에서 ‘당신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고 A씨에게 소리치니 ‘내가 그랬다고?’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이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우진 기자
2025-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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