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6일 수심위는 현안위원회(현안위)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7시경 입장문을 내고 “최재영(목사)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이날 심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심위가 열린지 3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35분쯤 건물을 나왔다. 그는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소명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안위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며 “(김 여사는)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이 ‘그럴 권한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점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위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심위 안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경 대검 앞에서 전날에 이어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피용 변명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