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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종업원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김밥집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쯤 자신이 일하던 김밥 가게에서 사장인 B(60대·여)씨를 폭행하고 끊는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1개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