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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데 이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개별 특검법안과 달리 상설특검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운영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미없는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 헌정사에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1일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운영위의 참고인으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신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