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관
사업장 감시를 위한 ‘컨트롤타워’
드론, 10층 높이 상공서 시료 채취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 체계’
관제센터, 배출가스 5등급車 관리
교통량 많으면 하루 3회 이상 청소
어김없이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1에 불과한 초미세먼지(PM 2.5)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공포의 존재’다.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뿐 아니라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등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겨울 대기질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동태평양의 엘니뇨에 따른 겨울철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나 국외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아 한반도로 부는 북서풍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풍은 한파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미세먼지를 밀어내 대기를 깨끗하게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을 맞아 평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수송·산업 등 핵심 오염물질 배출원과 관련,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체감하도록 생활공간 속 미세먼지 개선책을 강화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가 인천 서구 환경연구단지 내 국립환경과학원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사업장 감시 및 배출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다. 측정장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교정 기능도 수행한다.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SOx)은 사업장과 발전소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차량과 기계설비·사업장에서 배출된다. 그동안 첨단장비 도입 및 감시 운영 기법 개발을 통한 규제가 이뤄졌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센터는 전국에 배치·운영되고 있는 감시장비와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불법·비정상 배출 사업장을 선별해 즉시 시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이동형 감시차량을 가동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인 톨루엔의 과다 배출이 검출됐고, 폐수처리업체와 도장업체가 배출원으로 확인돼 조치가 이뤄졌다. 이 지역은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으로 특별관리 대상이다. 굴뚝 등을 통한 불법 배출이 의심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환경감시 드론이 투입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최대 12분 비행이 가능하다. 건물 10층 높이의 상공에서 정지 비행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등 7개 오염물질 측정 및 시료 채취까지 이뤄진다. 이동감시차량과 드론 등장은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장기원 연구사는 “그동안 사업장 및 대기환경 측정자료가 개별 활용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기배출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 감시체계가 구축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14.4%에 이른다. 이 중 도로수송 부문이 수송 부문 배출량의 96.5%를 차지한다. 경유차 비중이 높은 화물차가 탄소 33.8%, 미세먼지 75.5%를 배출한다. 특히 중·대형 화물차의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은 1t 트럭 대비 각각 12.3배, 17.0배를 넘는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였던 5등급 경유차와 관련, 4년간 120만대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관제센터가 2020년 설치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정보와 저공해 조치 현황 등을 종합 관리한다.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운행이 급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구역 인접도로와 하루 교통량이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는 하루 3회 이상 도로 청소가 이뤄진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따라 청소 주기는 유연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도로 청소를 통해 미세먼지 260t을 줄였다. 물을 뿌리는 고압살수 방식이 효과적이나 기온이 낮으면 도로 결빙을 유발할 수 있어 노면 청소와 분진 흡입 방식으로 청소한다. 모인 토사는 전문업체에서 폐기 처분한다. 지난달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나쁨(50~100㎍/㎥) 이상일 경우 36시간 전에 알리는 고농도 예보 대상이 수도권에서 충청과 호남까지 확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