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것’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가지를 이유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 등 세 가지로 징계가 개시됐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동지들과 윤석열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분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당 지도부, 저의 지역구 당원동지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