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디지털세 관련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정보 신고 관련 표준신고 서식 개발 및 신고서 제출 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청장은 지난 28~3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가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오는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돼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청장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호주 방문을 계기로 ‘호주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한 뒤, ‘한·호주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호주 국세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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