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민간 정책위원, 체육회서 추천해야”
“체육계 대표 기관 당연직 포함해야”
문체부 “정부가 해결할 부분 많아”
[서울=뉴시스]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16회 이사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2.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안을 두고 정부에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6회 이사회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 개선과 스포츠계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올려 이사진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흥 회장은 “국가스포츠정책위가 스포츠 기본법에서 발효가 돼서 올해 2월부터 발효됐다”며 “(위원회를)구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위원회 구성을 관과 민 50대50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민간위원 추천은 반드시 대한체육회서 추천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정하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증된 사람으로 안정되게 가야 한다”면서 민간위원 선출을 두고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 몇 배수를 가린 다음 거기서 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연직으로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16회 이사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2.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돈순 대한육상연맹 사무처장은 “국가정책스포츠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체육 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며 “적어도 이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위원 구성은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추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대한체육회 이사진은 현행 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은 “스포츠 현장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여러 가지 차원 문제를 다양한 종목의 문제 모일 수 있는 게 대한체육회”라며 “(대한체육회는)체육인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가장 전문성 띠고 사례 아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육인이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체육회가 국가스포츠위의 큰 역할 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고 말했다.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위원회 구성에 전문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한체육회가 주도 안 하면 많은 체육인이 어디서 소통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기상청이 중서부와 전북에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빨간불 신호등 너머로 희뿌연 미세먼지 속에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사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이사는 “이번 국가스포츠위 민간위원 구성 관련해 우리가 느끼는 불만 담아 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성명을 발표하고 정 안 되면 국회 가서 시위할 것”이고 힘주어 말했다. 성명서에 덧붙여 궐기대회를 요청한 이사도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무거운 책임 느낀다”며 “정부가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문제점 직접 논의해 통해 그동안 쌓인 숙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체육계 자율성 존중하는 정책 갖고 있다고 이사회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 있어서도 체육계 현장 의견 최대한 존중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국가 체육을 잘 만들면 (사업의)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다”면서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견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참석한 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 2월까지 문체부와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이사진 동의를 구해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대한체육회가 작성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일부. 대한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민간위원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대한체육회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자료=대한체육회 제공) 2022.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문체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부처 장관급 인사와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해 16인으로 구성된다.
현행 시행령 4조 6항은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민간인도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구성으로는 체육계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10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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