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합병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
1차로 10억원 출자 완료
판매자가 1대 주주 목표
미정산대금 포기 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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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양사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판매대금 채권이 모두 휴지가 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판매자는 물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손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이 되면 판매자들의 미정산 매출 채권을 CB(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할 것이라 밝혔다. 계획대로 된다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모양새다.
합병 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KCCW는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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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해당 계획에 참여할 판매자가 많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을 걱정해야하는 판매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법인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구 대표 구상에 따라 합병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소비자들이 돌아선 상황에서 다시 이용할리가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구 대표 구상과 반대로 독자적 생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