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내수 살리기 의도라지만
공직 내부서도 “30만원은 과해”
“10만원짜린 성의 없나” 성토도
‘고무줄식 상향’ 법 취지도 무색
공직자가 30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는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농가를 돕고 내수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완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정부에 요청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구·부산·광주·홍천 등 도매시장을 돌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상한액을 두 배로 올린다’고 명시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만 고치고 법률을 그대로 두면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국민 정서상 수용 불가한 수준인 60만원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은 농축수산물 상시 선물 가액 30만원도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13일 “현행법상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30만원짜리 선물이 가능하지만, 그런 선물을 받아 본 적은 없다”면서 “한우 선물은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명절도 아닌 때에 그런 걸 받으면 선물로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 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맞춰 선물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를 수 있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도 “통상 친한 사람에게도 30만원까진 선물하지 않는다. 10만~15만원이 적정 한계선”이라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함께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공무원은 “왜 경기 부양을 청탁금지법 상향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부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30만원은 과하다. 괜히 선물받았다가 탈 날 거 뻔히 아는데 누가 받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법이 바뀌면 어떤 사람은 30만원짜리 선물을 하고, 누군가는 그런 선물을 기대하게 될 텐데 공직 문화가 퇴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1장에 규정된 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다. 공직자에 대한 청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됐으나 요식업·농축산업·화훼업 등을 위축시키고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화환·조화비가 2018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식사 대접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잣대가 점점 완화되면서 ‘고무줄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을 우려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에게 30만원짜리 선물을 주며 손쉽게 로비하려 들 테고, 10만원짜리 선물을 하던 사람들은 성의가 부족한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도 “30만원 상당 선물은 관행상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로 이어질지와 함께 30만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한 근거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금액을 올려선 안 된다”며 “경제 핑계를 대며 법을 무력화하면 법을 만든 의미가 없다. 이미 청탁금지법이 유명무실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