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6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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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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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자녀·손자녀의 나이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나이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대책으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에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또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이 공무원 재해 보상에도 적용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안을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