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뇌사판정에 부담… 유서 남기고
골프장에서 전동카트가 넘어지면서 이용객이 뇌사 판정을 받자 카트를 운전한 캐디가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5분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1층에서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전하던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B(40대)씨가 뇌사 판정을 받자 심한 심적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이용객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장기 기증 의사를 따르기로 했고, B씨는 지난 1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발생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트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