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 정지돼
우호 지분 3~4% 확보 못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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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조 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개매수를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조달 자금의 92%(2조 3000억원)를 앞서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매입 때 빌린 돈을 갚는 데 쓴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는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계획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정정신고서 요구를 통해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도 사실상 무산되고 최 회장 측이 유상증자를 통해 늘리려던 우호 지분 3~4%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도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신주 상장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면 발행 신주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효력이 없다.
고려아연 관계자는“시장과 투자자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유하던 한화 지분 7.25%(543만 6380주)를 한화에너지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주식 매매 대금은 1520억원이다. 이와 함께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에 빌려줬던 3900억원의 상환이 이달 이뤄진다고 했다. 이렇게 마련한 5420억원은 차입금 상환 등에 쓰인다.
하종훈·손지연 기자
2024-11-0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