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사실 없다’며 피해자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들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온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고소인들 가운데 1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정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정씨가 ‘추행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을 고소한 데 대해 피해자인 외국인 여신도 2명이 무고 혐의로 정씨를 고소한 사건도 검찰로 송치했다.
검·경이 다음 달 27일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추가 혐의를 신속히 수사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경찰청은 30여 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23일 JMS 본거지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고소인 2명에 대한 수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범행 조력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또 다른 외국인 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