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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2025.1.6 홍윤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경찰의 지적에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지난 3일 1차 집행을 끝으로 이날 시한 만료를 앞두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경찰이 지원한 인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5시간여 만에 중단한 공수처는 5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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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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