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중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콘텐츠산업본부, 지역육성본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지만, 게임·미래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산업본부의 경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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