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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검찰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9일 유소년 선수 C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