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 사태를 낳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이 부실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나 이를 숨기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370여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하였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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