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금송 지원 과정서 직권남용 혐의…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지난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