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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시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국민의힘 등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