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투자의 적 ‘꼬리에 꼬리 무는 규제’
기업 성장 발목 잡는 수도권 규제 이중 규제에 우는 롯데칠성 공장
공업용지 6만㎡ 이상 조성 안 돼
용적률 묶여 층고 확장도 불가능
창고조차 못 지어 물류비 年 3억
K푸드 수출 발목 잡힌 샘표 공장
설립 1년 만에 자연보전권역 묶여
8만5000㎡의 부지가 노는 땅 전락
결국 제천에 새 공장 건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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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경기 광주 오포읍에 설립된 롯데칠성 음료 공장은 지난 45년 동안 단 한 평(3.3㎡)도 확장하지 못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음료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공급되지만 공간 부족으로 생산 뒤 일단 대전으로 옮겨져 보관된다. 그리고 다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 해 3억원 이상의 물류 비용이 들어간다.
공장을 확장하지 못한 것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법) 때문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에선 공업용지를 6만㎡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수 없다. 법 제정 3년 전 9만 7596㎡ 규모로 조성된 롯데칠성 오포 공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됐다.
또 공장 부지 중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실제 공장 면적은 3만 6944㎡에 그친다. 준공 당시 해당 용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대지건물비율(용적률)이 60%까지 허용됐지만,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0%로 묶여 층고를 높이는 식의 확장도 불가능해졌다.
이중 규제로 공장 증설이 막혀 있다 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창고를 못 지어 물류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새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의 증설도 불가능해 2011년에는 기존 설비를 철거한 자리에 새 제품 생산설비를 설치하면서 180억원을 추가로 썼다. 옴짝달싹 못 하는 처지에 놓였던 롯데칠성은 2014년 그나마 규제가 덜한 안성에 230억원을 투자해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했다.
개발이 한창이던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환경 보전을 위해 만들어지고 강화된 법률들이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진화(개정·폐지)가 더디거나, 아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규제들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 나아가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시대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81년 경기 이천에 설립된 샘표식품 간장 공장도 비슷한 처지다. 이천 간장 공장은 수도권정비법 시행 전 자연보전권역 제한(6만㎡)보다 약간 넓은 6만 3000㎡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설립 1년 만에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며 더이상 부지를 늘릴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공장 증설을 고려해 샘표식품이 확보했던 8만 5000㎡의 부지 또한 ‘그림의 떡’이 됐다.
또 간장 공장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곡물저장 탱크, 발효기, 숙성 탱크 등 필수 제반 시설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수천억원 규모다. 공장을 확장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투자 대비 생산량 증대 효과가 크다. 동시에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쉽지 않다. 샘표식품은 40년 넘게 이천 간장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면서 ‘K푸드’ 열풍 속 해외 진출 기회를 수차례 놓치기도 했다. 결국 올해 4월 충북 제천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제 때문에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묶인 지역에 6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한강 수질과 녹지 등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되레 난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에서 힘을 모아 주지 않으면 법률엔 손을 못 대고 시행령만 개정하는 방식의 제한적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바꿔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 2월 김동연 경기지사도 2040년까지 34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경기동부지역 대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정법과 한강수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2024-07-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