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무협 2만여명 도심 집회
“법안 못 막으면 총파업·단식 불사”
간협 “중재안도 불가”투쟁 예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일정이 미뤄지고 여당이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모두 수용 불가를 밝혔다. 특히 총파업 의사도 내비쳐 양측의 평행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의 연합체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 규모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제정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간협 등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400만의 힘’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집회 참가자들은 ‘면허박탈 반대’, ‘간호법 폐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간호‘악’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부터 지하철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5개 차선이 통제됐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 협회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간협 역시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현재 매주 국회 앞에서 현직 간호사들의 성토대회 형식으로 진행 중인 ‘수요한마당’ 등 제정 촉구대회보다 더 거센 형태로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1977년부터 간호법 논의를 시작해 왔고 이미 정부와 여야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따로 규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특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대립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