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회의서 전현희 의원과 설전
野 “김건희, 검찰 비호…김혜경, 10여만 원으로 재판”
與 “최재영 목사 증언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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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10만 4000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을 받아도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박 장관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하기도 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날 장씨는 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2017년) 12월 6일 장 씨 재판은 오후 2시 40분에 끝났고 오후 4시 5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 달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