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 증인·참고인 출석 시킬 것”
與 “李 전 대표 변호인이 수사 검사 취조”
이원석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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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4명의 국회 소환을 추진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장경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법 130조에 의거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분들 중에 법사위에 회부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직접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질문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감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혹은 성실한 사유 없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저희가 출석을 시킬 수 있다.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표적탄핵·보복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검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 이들의 탄핵 소추와 국회 소환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그것도 법사위원이 되어 이재명 수사 검사를 취조하게 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왜 자신의 변호인을 국회로 불러들였는지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들에게 투입되는 혈세 수십억 원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시중에 떠도는 뜬소문을 탄핵 사유랍시고 제시하는가 하면, 기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탄핵 소추안에 여럿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래 놓고는 부족한 부분을 법사위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민주당에 수사권을 부여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