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경선 공화 ‘슈퍼 화요일’ 전날
콜로라도 판결 만장일치로 뒤집어
노스다코타도 승리… 본선행 날개
기소 4건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
부담 커진 바이든 “내가 또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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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15개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5일) 전날 나온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격 시비를 털고 백악관행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3쪽짜리 결정문에서 “헌법은 연방 공직자·후보자의 자격 박탈 책임을 주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연방 공직 후보자가 동일 행위에 대해 일부 주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고 다른 주에선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판결로 슈퍼 화요일 경선을 치르는 메인주를 비롯해 일리노이주 등의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결정도 무효가 됐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수정헌법 14조 3항 ‘반란 가담 행위’를 적용해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6대3’ 보수 우위 구조인 연방대법원은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지만, 수정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개별 주가 내란 연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대통령 후보의 자격 박탈을 제한하는 데까지 논의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아울러 1·6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발 빠른 이번 결정은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특검 기소에서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느리게 심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게 승리했던 2000년 대선을 거론하며 “대법원 결정이 대선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노스다코타주의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승리, 대의원 29명 전원을 챙기며 본선행에 날개를 달았다.
물론 대선 전복 혐의를 비롯한 4건의 형사 기소, 무더기 벌금이 걸린 민사소송 등 그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본선에서 그를 물리쳐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고령 등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 지지층 이탈 등 내부 악재도 극복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요커 인터뷰에서 “내가 (본선에서) 또 이길 것이고, 결과가 어떻든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3-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