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달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180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고, 김 여사가 자신과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실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대기업들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국회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