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인 가구 올해부터 적용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미지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월 21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이 7.0%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다. 노인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은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2.3%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늘고 거의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다.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잠정)으로 늘었고 올해는 736만여명이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1-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