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달 3일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