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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오는 27~30일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TV 시청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SBS에서 28일 밤 10시 30분에 방영 예정인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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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연휴 기간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은 설·추석 등 명절에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을 올해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 저녁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날인 지난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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